AI 윤리원칙으로 공공행정 혁신 가속

AI 윤리원칙으로 공공행정 혁신 가속
행정안전부는 2025년 3월 3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촉진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공공부문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세 가지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등 6대 핵심 원칙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90여 개의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해 현장 점검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 확대에 따라 편향성 등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 AI 윤리 문제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윤리지침을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윤리원칙 초안은 전문가 실무단과 자문회의를 통해 다각도로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쳤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해 적용된다.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자체 점검과 조정, 환류 체계를 갖춘 점검표를 통해 실질적인 윤리 준수를 유도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뿐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윤리원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90여 개 점검항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윤리원칙이 개인 인권 침해 등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