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강화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병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토부는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해 직권조사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보유한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성 활용
국토안전관리원은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으로, 첨단 지반탐사 장비와 숙련된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위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 업무 수행이 기대됩니다.
지반침하 우려구간 선정과 탐사 계획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다양한 지하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직권조사 대상인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총 500㎞에 달하는 조사구간을 확정했으며, 이 중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 현장과 지하시설물이 밀집된 200㎞, 최근 5년 내 지반침하 발생 구간 200㎞, 민원이 다수 접수된 100㎞ 구간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실시
아울러 국토부는 5일부터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7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 상태, 계측 및 안전관리 실태, 동절기 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험요인 즉시 조치 및 엄정 대응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보완 지시와 시정 조치를 시행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의 의지와 국민 안전 확보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와 현장점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 민원 발생 구간, 침하 이력 구간 등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안내
이번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