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청년과 소상공인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 인하
기획재정부는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 대부 제도를 개선한다고 2025년 4월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제한경쟁 입찰 허용과 대부료 인하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과 소상공인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 방식으로 허용하며, 제한경쟁 입찰 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해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는 기존 농업용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대부료 일괄납부 대상 확대 및 천재지변 시 감면 강화
또한, 연간 대부료 20만 원 이하 임차인에 한해 가능했던 대부료 일괄납부 제도를 50만 원 이하 임차인까지 확대해 납부 편의를 높였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 복구 시에는 대부료 감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보수비용만큼 감면해 주어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체납 납부고지 의무화 및 기타 행정 개선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 시 재산관리기관이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체납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 사용료 산정 방식 조정, 국유건물과 지방정부 건물 교환 시 시가표준액 평가 허용, 중소·중견기업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 확대 등 행정 절차를 정비했다.
입법예고 및 시행 계획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년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국유재산 활용을 촉진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