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생활편의 대폭 향상

군부대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생활편의 대폭 향상
앞으로 군인아파트 등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 출입구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택배 수령 등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 정보 제공 범위를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어려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택배와 우편물을 수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소 체계만으로는 오배송과 반송이 잦아 생활 불편이 컸고, 위치 안내 과정에서 군사시설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군부대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나, 위치 정보 안내 범위 등 세부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인아파트, 면회회관 등 군부대 외부 군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주소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안부와 국방부는 택배 오배송과 반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거주자와 방문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군 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군 시설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군 시설 용도에 따라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군사시설은 담장과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영내 시설은 보안 지역으로 비공개하되,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외 군 주거·복지시설은 민간 건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시설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와 군인 가족 거주시설 방문 시 위치 확인이 쉬워지고,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군사시설 위치 안내 보안지침 표준화로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해 보안성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 보안성을 높이면서 군인과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로,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