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공직자 휴대폰 조사 절차 명확히 밝혔다

Last Updated :
국조실, 공직자 휴대폰 조사 절차 명확히 밝혔다

국조실, 공직자 휴대폰 조사 절차 명확히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공직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조사 절차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

국조실은 헌법을 존중하는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공직자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휴대폰을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절차

국조실이 공개한 기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는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장비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휴대전화 등 개인 소유의 디지털 기기는 공직자의 신분을 고려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며,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장비와 조사 범위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 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을 뜻하지만,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이러한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특정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 필요한 정보만을 확인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용어 정정과 유감 표명

국조실은 이번 보도에서 사용된 용어가 다소 부적절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지침 문구를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국조실의 설명은 공직자 휴대폰 조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조사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조실, 공직자 휴대폰 조사 절차 명확히 밝혔다
국조실, 공직자 휴대폰 조사 절차 명확히 밝혔다
기사작성 : 관리자
국조실, 공직자 휴대폰 조사 절차 명확히 밝혔다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5570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