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주택통계 사전 활용 불가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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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주택통계 사전 활용 불가 명확히 밝혔다

국토부, 9월 주택통계 사전 활용 불가 명확히 밝혔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가 공표 전에 이미 활용 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는, 국토부가 사전 통계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것과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법에 따른 엄격한 규정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받더라도, 제공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작성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밝히며, 이는 국토부가 이미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와 일치하는 내용임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주택통계의 공정성과 법적 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국토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통계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 아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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