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최대 6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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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최대 6년 연장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연장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되어 혁신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령 정비 의무 강화와 유연한 특례 기간 부여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어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기존 최대 2년씩 두 차례 연장 가능했던 특례 기간은 실증특례의 경우 최대 4년 연장 후 추가 2년, 임시허가는 최대 3년 연장 후 추가 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됐다.

심의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특례 승인 기대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혁신 기업들이 신속하게 신산업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내년 5월부터 시행, 신산업 성장 가속화 기대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 기업들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 합리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 개최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올해 6회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규제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를 활용한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등 신제품과 신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 포상을 받았다.

산업부의 적극적 제도 운영 의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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