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확정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확정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7만 명이 받은 구직지원금에 대해 그동안 부과됐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위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 즉 구직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명확히 열거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어, 구직지원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와 국세청의 보수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난달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되며,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 대상 금액은 총 107억 원에 달하며, 이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107억 원 이상의 환급을 받게 되며, 앞으로는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그 불씨가 더욱 커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법 해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고,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