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례 폐지와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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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례 폐지

앞으로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라 차등 부여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례가 폐지됩니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라 20년 이상은 '특급', 7년 이상은 '1급', 3년 이상은 '2급', 1년 이상은 '3급' 자격증이 발급됐습니다.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입니다. 이번 개정은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건설현장 안전 확보와 훈련 기준 정비를 포함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 의무화로 관리 실효성 강화
  •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 자위소방대 등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신규 건축물은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 공백 시 30일 이내 재선임

소방계획서와 안전교육 강화

소방계획서는 건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해 화재 예방과 피난 계획을 포함하는 안전계획서입니다. 현재는 작성 시한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작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30일 이내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작업자 예방·대피교육 의무화와 고위험 작업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입니다.

피난유도 안내 및 교육훈련 기준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피난안내방송, 안내도 게시, 영상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이 연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입니다.

소방청의 의지와 향후 계획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개정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례 폐지와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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