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범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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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범위 어떻게 달라지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범위 어떻게 달라지나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이 새롭게 도입되어 골절, 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등 다양한 상해와 질병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역 후 18개월 동안 실손보험 지원도 시작되어, 군 복무 청년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치료비를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군 병원 무상진료와 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 지원은 지원 범위와 인프라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보험 도입으로 전국 모든 의무복무 병사가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사업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국방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공공 보험 설계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 다양한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전역 후에도 실손보험이 도입되어 청년 제대군인은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민간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으로, 사회 복귀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사업 지원 연령도 군 복무 기간만큼 1~6년 연장된다. 현재 일부 청년 정책에서는 군 복무로 인해 지원 연령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병역 이행 기간을 반영해 지원 연령 산정 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군 복무 청년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복무 중뿐 아니라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개선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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