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신청, 부모 사망해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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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신청, 부모 사망해도 가능해진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신청, 부모 사망해도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사할린동포 자녀가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영주귀국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청과 대상자 결정 통지 시기가 한 달씩 앞당겨져 귀국 일정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망한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뿐 아니라 제적등본,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대상별 제출 서류가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의 명확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주귀국 절차도 개선되어 신청 마감일이 기존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은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한 달씩 앞당겨졌다. 이로 인해 귀국 준비 기간이 단축되어 사할린동포들의 국내 정착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내 정착 지원 내용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지원, 국적판정 절차 지원, 직업 및 생활정보 제공, 사회서비스 안내, 법적·행정적 문제 상담과 조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도 확대되어 초청 방문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생활정보 제공 등 실제 수행 중인 업무가 추가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 영주귀국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 중이다. 2027년에는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600명으로 늘려, 2026년 선정자 234명 대비 약 2.6배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오랫동안 고국 귀환을 기다려 온 사할린동포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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