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심야약국 확대’…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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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선정…총 7209명 대국민 투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심야약국 설치 확대…2위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인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약국의 법저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혁신 사례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심야약국임을 알리는 안내문. (사진=정책기자단)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뽑혔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사이 자녀가 국가 의료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올초 관련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 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됐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한 사례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 원에 불과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과 전업주부, 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4위는 입국 때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입국 편의를 높였다.


5위는 비밀번호 변경을 자주 안 해도 되는 사례다.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해 잦은 비밀번호 변경과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불편을 방지했다.


최종 선정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별에선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66, 2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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