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공사장 보행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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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공사장 보행안전 강화
앞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법률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공사장 주변에서 공사 설비의 낙하나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장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정 법률은 공사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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