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18일부터 신설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18일부터 신설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도입되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전이라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남성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은 출산 이후에 한정되어 있어 임신 중 위험 상황이나 유산·사산 시 배우자를 돌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어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일 상한액은 8만 4210원으로, 3일분 최대 25만 2630원이다.
둘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을 사업주에게 문서로 알리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을 경우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확충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26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도 같은 기간 2만 2000명으로 45.1% 늘어났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