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휴직, 12월부터 공무원도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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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직, 12월부터 공무원도 신청 가능해진다

난임 휴직, 12월부터 공무원도 신청 가능해진다

오는 12월 3일부터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기존의 질병 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난임 휴직 사유를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받게 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하지만,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이거나 인력 효율적 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반기 중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증빙서류, 휴직 중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는 한편, 휴직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일 이전에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질병 휴직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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