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회신예약제, 민원인 전화 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시스템 개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민원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해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콜 110 소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 전화번호(☎110)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07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무 중 1차 일반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약 51만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 민원 상담 번호: ☎110
- 전화 회신 예약: 상담사가 직접 연락
- 신속한 정책 안내: 단일전화번호로 다양한 정보 제공
- 업무정보 공유: 국민권익위와 공정위 간 체계적 정보 공유
- 상담사 교육: 지속적인 교육으로 상담 품질 향상
새로운 민원상담 시스템의 특징
전화 회신 예약 도입 | 상담사 교육 강화 | 업무정보 공유 강화 |
국민 편의 향상 | 신속한 대응 | 효율적 상담 |
민원 처리 속도 증가 | 높은 품질의 상담 | 체계적 시스템 |
부처 간 협력 | 민원인 만족도 상승 | 효율적 시스템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전화민원상담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회신 예약 도입, 상담사 교육 강화, 업무정보 공유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전화민원상담 중에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개편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을 통해 전화민원상담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 사례와 성공사례
실제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을 통한 전화민원상담 시스템 개선이 국민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민원인의 경우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연결이 어려워 민원 해결이 지연되었으나, 전화회신 예약 도입 후에는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처 정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8),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25)를 통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민 편의를 위한 지속적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추어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한 정부민원 전화민원상담 시스템 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개선 계획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