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혜택, 출산가구 우선 공급!
정부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제한 폐지, 결혼준비대행사 불공정 거래 관행 조사,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산가구 1순위 입주 및 주택 면적 제한 폐지
정부는 출산가구를 1순위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가족들이 보다 넓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가구원별 면적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5㎡,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 출산가구 1순위 입주
-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제한 폐지
- 주거 안정성 강화
- 넓은 주택 거주 가능
- 효과적인 정책 시행
결혼준비대행사 불공정 관행 개선
결혼준비대행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분쟁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직권조사 | 표준약관 제정 |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
분쟁조정 사례 분석 | 피해주의보 발령 | 공정한 거래 환경 |
소비자 보호 | 공정한 서비스 제공 | 투명한 거래 |
소비자 권익 강화 | 반복적 피해 방지 | 예방적 조치 |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고위-지방협의체를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저출산 대응 T/F 구성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별로 저출산 T/F를 구성하고, 해당 부처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을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책 체감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또는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에 문의해주세요. 기타 관련 부처 연락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관련 문의처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저출산정책총괄과 구조개선과(02-2100-1212, 1248),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