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전세대출에 DSR 적용방안, 확정 된 바 없어” - 금융위원회

Last Updated :

11월 10일 이데일리<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1.10일「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DSR 적용범위 확대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전세대출에 DSR 적용방안, 확정 된 바 없어” - 금융위원회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513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