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정사업의무화 지방재정 절약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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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부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고, 기금과 특별회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주요재정사업평가의 의무화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현황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금과 특별회계 관리 강화

법정 기금과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개별법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로써 유사·중복 기금의 생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도모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 증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 비율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장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 처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연도로 넘겨 추경편성 등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절차를 법제화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합니다.

 


  • 주요재정사업평가의 의무화로 재정 책임성 강화
  • 기금과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증가 방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의무화
  •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 처리
  •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입법예고와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또는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76)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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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시 비책

주요재정사업평가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례적인 성과 평가 체계적 관리 활용도 증대
예산 편성에 반영 유사·중복 방지 설치 의무화
재정 책임성 강화 각종 규제 강화 탄력적인 대응

지방재정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성과 기반의 평가체제를 도입하고, 기금과 특별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순세계잉여금의 처리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이번 지방재정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체계적인 성과 평가와 관리 절차,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 절차 도입은 모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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