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2027년 4월 시행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농업 현장의 기술·경영 지원과 친환경 인증제도의 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데 있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진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중지와 정정,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구성
개정안에 따라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친환경농업의 주요 정책을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농업 생산 현장을 아는 농업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친환경 인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측 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변경,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친환경농업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친환경농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 결과의 평가, 제도 개선까지 주요 과정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주요 변화다.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친환경농업인의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상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신설된다.
전문 인력과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센터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맡게 된다.
친환경농업인이 생산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겪거나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법률에 담은 것이다. 위원회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면, 현장지원센터는 농업인이 실제 농업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증 이의신청 기간 확대
유기식품 등의 인증과 갱신,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결과를 알리는 기한도 정해진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증 관련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자가 재심사와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결과 통지 시점도 분명해진다.
| 구분 | 개정 내용 |
|---|---|
| 이의신청 가능 기간 |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
| 결과 통지 기한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 적용 대상 |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 |
신청 기간은 길어지고 결과 통지 기한은 명확해져 인증 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구제 절차가 한층 분명해진다.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 시정명령
온라인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규율하는 내용도 명확해진다. 해당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의 중지와 정정,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인증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규정 명확화
- 광고 중지 명령 근거 신설
- 광고 정정과 삭제 명령 근거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근거 마련
공공급식 우선구매 대상 확대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이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공공급식에서도 친환경 인증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품 이용이 늘어나면 생산자는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넓힐 수 있고, 국민은 일상적인 급식 과정에서 친환경 인증품을 접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를 통한 정책 참여,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농업인 지원, 인증 이의신청 절차의 보완,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공공급식 우선구매 확대를 하나의 법률에 담았다.
시행일과 주요 변화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이다. 시행 이후에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가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가 친환경농업 정책 심의와 결정에 참여한다.
-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유기식품 등의 인증 관련 이의신청 기간이 7일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난다.
-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한다.
-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중지·정정·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기관이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2027년 4월 22일부터 친환경농업 정책의 결정 과정과 현장지원 방식, 인증 관련 권리구제, 온라인 광고 관리, 공공급식 구매 범위가 함께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