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 대책, 10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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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 대책, 10월 법안 발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사전 보호와 수사, 처벌, 손해배상, 재판 절차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고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해외 인수·합병 심사 범위도 손질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 보호 방안을 다뤘다. 회의에는 보호위원회 당연직 위원뿐 아니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도 참석했다. 기술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기술유출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기관 사이의 공조 체계를 촘촘하게 연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둘러싼 유출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 등과 관련한 우려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책·정보·수사기관 사이의 협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술이 빠져나가기 전에 보호하는 단계부터 유출 이후의 처벌과 경제적 제재, 기술안보를 뒷받침하는 제도까지 전 과정을 살폈다. 핵심은 보호 대상과 심사 범위를 넓히고,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를 높이며, 기술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적기에 지정

정부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제때 지정해 중요 기술이 보호 체계 밖에 머무는 상황을 줄일 방침이다.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확대 대상에는 해외법인의 매각과 철수,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 진행하는 인수·합병 등이 포함된다. 거래나 기업 구조의 형태에 따라 심사를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중요 기술의 국외 이전 가능성을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국외 인수·합병 심사를 함께 정비해 기술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첫 축이다.

중소기업과 대학 보호 범위 확대

중소기업과 대학 등 상대적으로 보안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현장의 보호 체계도 보완한다.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의 횟수와 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조사 이후 기업이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에는 취약점 진단과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이나 주요 기관뿐 아니라 공급망에 참여하는 협력사까지 살펴 기술보호의 빈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연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가능성도 관리한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관리를 강화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 정보와 기술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핵심 인재 이탈 방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다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관계부처와 방안을 찾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기업들이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한 요구를 바탕으로 핵심 인재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이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력의 이동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면서 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살피겠다는 내용이다.

범죄수익 몰수와 손해배상 확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기술을 빼돌려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부담하게 만들어 범죄를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낮추겠다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기술유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한다. 기술유출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범죄자가 그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최소한 피해기업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유출해도 배상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손해배상의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배상에 반영하고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넓혀 기술유출의 경제적 대가를 무겁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특별사법경찰 도입

산업부에는 기술유출 사건을 다루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한다.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부처가 수사 권한을 갖도록 해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건 발생 시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정책부처와 조사·수사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도 활성화한다. 기술유출 사건은 산업기술에 대한 판단과 수사기관의 법 집행이 함께 필요한 만큼,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와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이 참석한 것도 기술보호 정책과 조사·수사를 연결하는 범부처 공조 체계를 다루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유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유출 재판 전문성 지원

법원이 기술유출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높이고 벌금 양형기준을 새로 둘 필요성을 함께 공론화해 실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의 성격에 관한 판단 문제로 산업기술 유출범이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재판 절차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10월 법안 발의와 연내 종합계획

정부는 이번에 제시한 과제들을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2026년 10월 중 발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심사 범위 확대, 처벌과 경제적 제재 보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한다. 종합계획은 당초 일정에서 1년 앞당겨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 안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유출이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쌓은 산업 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안 발의와 종합계획 발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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