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총조사, 5년마다 실시

공유재산 총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재산 관리 수준을 매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재난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유재산 관리 수준 매년 진단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지방정부별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분석·진단 업무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진단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매년 시행되는 분석·진단은 지방정부의 관리 수준을 살피는 절차이고, 5년마다 이뤄지는 총조사는 보유·관리 중인 공유재산 전체를 확인하는 절차다.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해 정기적인 관리 상태 확인과 전체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5년마다 보유 재산 전체 조사
지방정부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도록 총조사 근거도 신설된다. 조사 대상은 일부 재산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반이다.
총조사에서는 공유재산 대장에 빠진 재산을 찾아내고,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재산을 정비한다. 현재 활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쓰임을 찾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조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서로 대조했다.
시범사업 결과 약 15만7000건, 금액으로는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발굴됐다. 공유재산 대장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공적 장부를 비교함으로써 누락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재산을 찾아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전체 조사를 5년 주기의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공유재산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조사와 연구를 비롯한 전문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공유재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관리와 활용 수준에 대한 분석·진단, 총조사 수행을 담당한다. 공유재산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검증·관리하는 업무도 맡는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상담과 업무 지원도 전문기관의 역할에 포함된다. 개별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두려는 것이다.
국가는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정된 기관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 관리와 책임에 관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분산된 재산 정보 통합 관리
지방정부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공유재산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보시스템은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공간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재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문기관은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수 있으며, 통계 작성과 검증·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총조사에서 확인된 내용과 매년 실시되는 분석·진단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재난 때 사용료와 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사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난복구나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하려면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다.
절차가 간소화되면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복구·구호 활동에 사용하는 과정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상황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이 복구와 구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하위 법령과 운영 기준 정비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총조사와 관리 수준 진단, 정보시스템 운영 등 새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유재산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