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27억원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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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27억원 1심 승소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약 27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이미 팔린 토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000만 원과 후손들이 보유한 토지 1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다시 확인됐다.

1심 판결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년 10월 8일 법무부가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가가 돌려받고자 한 재산은 크게 두 부분이다. 후손들이 이미 매각한 토지 13필지의 매각대금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토지 1필지다.

구분대상규모
매각된 토지13필지 매각대금약 24억 3000만 원
보유 중인 토지1필지 소유권공시지가 약 2억 7000만 원
전체 소송 규모매각대금과 보유 토지약 27억 원

환수 대상이 된 토지

소송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에 사정을 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토지 14필지다.

이 가운데 13필지는 신우선의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매각했다. 나머지 1필지는 후손들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억 7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법무부는 이미 처분된 13필지에 대해서는 매각대금 약 24억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보유 중인 1필지에 대해서는 국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법원은 이러한 국가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신우선의 친일반민족행위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했다. 또한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인물이다.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서 분할된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인정된 사례다.

시행 전 매각대금도 환수

이번 판결의 핵심은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되기 전에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됐더라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처분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매각대금 반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됐다.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원물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도, 후손들이 매각을 통해 얻은 금액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에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팔린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000만 원이 그 대상이 됐다.

항소 가능성과 후속 절차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이다.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하면 재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2026년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가 예정대로 출범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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