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언제부터 설치되나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소년 범죄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번 법무부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는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에서 관리하고 있어 소년들이 성인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거나 범죄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었다. 특히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로 성인보다 약 3배 높아 별도의 전문적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은 비행 초기 단계부터 예방교육, 보호관찰, 사후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예방교육을 통해 초기 비행을 조기에 개입하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지도·감독과 치료·재활을 지원하며,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간다.
이 같은 조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관찰을 가능하게 하며, 재범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또한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과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 개입이 가능해져 소년의 재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 전문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소년범죄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