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셀프감정 금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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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 셀프감정 금지 명확화

변리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최근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이코노믹 리뷰의 보도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셀프감정을 금지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안이 변리사가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가치평가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변리사가 감정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발명 등의 평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은 이해관계가 얽힌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 징계 조치 가능

이번 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처의 소통 강화 방침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개정안의 올바른 이해와 시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

이번 사안은 법률 개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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