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한옥체험 바가지 요금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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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한옥체험 바가지 요금 엄단

도시민박·한옥체험 바가지 요금 엄단

정부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에서 발생하는 숙박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 1차 적발 시에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지난 28일, 정부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더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자발적 준수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 시 1차 위반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번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에 이어, 앞으로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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