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한옥체험 바가지요금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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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한옥체험 바가지요금 엄단

도시민박·한옥체험 바가지요금 엄단

정부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에서 발생하는 숙박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 1차 적발 시에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그간 자발적 준수에만 의존했던 규제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8월 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요금 미게시나 초과 요금 징수 시 1차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에 그쳐 실질적 제재가 미흡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 요금 표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4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생활 숙박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이어,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숙박 요금 체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신뢰받는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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