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전송요구권 안전 전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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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전송요구권 안전 전환의 진실

본인전송요구권, 안전한 단계적 전환 추진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본인전송요구권 제도가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단계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래핑과 본인전송요구권의 오해

스크래핑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편리하게 수집하는 기술로, 이용자의 인증정보를 기업이 활용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가 타인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어 정보유출과 오남용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과도한 스크래핑 시도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과도한 트래픽 부하를 일으켜 서비스 지연이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전환과 사전협의 제도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API 구축이 즉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기존 스크래핑도 약속된 형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단계적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6월 25일부터는 공공기관과 기업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기간을 운영하며, 약 620건의 협의 신청이 접수되어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전송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는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도 사전협의 3차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한 보안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서비스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안전관리 수준이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존 개인정보 활용 제도와의 관계

본인전송요구권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3자전송요구권과 전자정부법의 공공마이데이터 등 기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제도를 통해서도 국민 편익 서비스와 A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의 위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보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위의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국민 편익과 개인정보 보호가 동시에 향상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공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며 단계적인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은 국민의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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