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법인세 반환소송, 2800억 전부 기각

론스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약 2800억 원에 이르는 국고 유출을 막게 됐다.
법무부는 22일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는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을 거쳐 결과가 달라졌다.
청구액 약 2800억 원
이번 소송에서 론스타펀드 측이 청구한 금액은 원금 약 1534억 원이다. 여기에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 예상액 1280억 원 이상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약 2800억 원에 달한다.
| 구분 | 금액 |
|---|---|
| 청구 원금 | 약 1534억 원 |
|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 예상액 | 1280억 원 이상 |
| 전체 청구 규모 | 약 2800억 원 |
파기환송심 법원이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청구 원금뿐 아니라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으로 예상된 금액까지 포함한 국고 지출을 막았다.
핵심은 환급청구권의 주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1심과 항소심은 론스타펀드 측 청구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펀드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한국외환은행 등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앞선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판단의 초점은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 측에 속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맞춰졌다. 법원은 론스타펀드 측 주장과 달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정부의 소송 수행 과정
법무부는 지휘청인 서울광역공소청, 수행청인 서울지방국세청 및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 수행 방향을 조율했다.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고,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 귀속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로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이 제기되는 사건에서도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의 주체에 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론스타펀드 측 청구를 전부 배척했다는 데 핵심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