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등록제, 1년 뒤 시행

농어촌민박 등록제가 도입되고 사업 진입을 가로막았던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은 폐지된다.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사업자의 부담은 낮추되 숙박요금과 예약 관리에 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이용객 보호의 틀을 세운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 농어촌민박 관련 규정은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옮겨진다.
개정안은 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촌의 빈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동시에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등록과 감독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전거주와 주택소유 요건 폐지
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되던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이 사라진다. 농어촌민박에 진입하려는 사업자가 미리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해야 했던 제한을 없애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다.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의 인구와 관광 수요, 숙박시설 여건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전국에 동일한 주택 규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규모 기준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부령으로 객실 수 상한을 둔다. 인구감소지역은 부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객실 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객실 수에 일정한 한계를 두는 구조다.
빈집재생민박의 운영 기준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화된다. 그동안 활용하기 어려웠던 빈집을 농촌관광 자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빈집재생민박에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가 적용된다. 대신 이용객 안전과 시설 관리를 맡을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거주 요건을 완화한 만큼 현장 안전과 시설 관리의 책임은 분명하게 부과한 것이다.
상속 승계와 식사 제공 범위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조식 제공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중식과 석식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조식 이외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는다. 식사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 위생과 안전에 관한 기준도 함께 지키도록 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방식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사업자는 정해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도 둔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숙박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 자격과 안전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조치다.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권한도 분명해진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등록 이후에도 시설과 영업 실태를 살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근거를 갖춘 것이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거나 숙박시설을 홍보할 때는 해당 시설이 농어촌민박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객이 일반 숙박시설과 농어촌민박을 구분하고 사업 형태를 확인한 뒤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숙박요금 신고와 준수 의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제 영업 과정에서도 신고한 요금을 지켜야 한다. 성수기나 지역 행사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요금을 적용하는 일을 막고 이용객이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같은 객실의 숙박요금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제재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예약을 취소·변경하고 가격을 인상해 재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구분 | 주요 변경 내용 |
|---|---|
| 사업 진입 |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 폐지 |
| 주택 규모 |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 조정 가능 |
| 객실 수 | 부령으로 상한 설정, 인구감소지역은 정해진 범위에서 조례로 조정 가능 |
| 빈집 활용 | 빈집재생민박의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 규정 |
| 사업 절차 |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 온라인 표시 | 예약·홍보 때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
| 숙박요금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 준수 |
| 예약 관리 | 정당한 사유 없는 취소·변경 금지, 위반 시 행정제재 |
| 가격 인상 재판매 | 예약 취소·변경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 부과 가능 |
진입 부담은 낮추고 이용객 보호는 분명하게
이번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전거주와 주택소유 요건을 폐지해 사업 진입 부담을 낮추는 한편, 빈집재생민박을 제도 안으로 편입해 농촌 자원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등록제 전환, 범죄경력에 따른 결격사유, 현장 출입·검사, 온라인 표시, 숙박요금 신고와 준수 의무를 도입해 사업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는 행위에도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객실 수 상한과 세부 등록기준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