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신고 40% 급증, 방통위 긴급 현장조사!
최근 증가한 불법스팸 문자의 대처방안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1일 긴급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스팸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와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 중계사 및 문자 재판매사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불법 스팸 문자의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신고된 스팸 문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6% 증가했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가 증가한 주요 이유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불안정과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가 꼽힙니다.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스팸 문자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며,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클릭 유도형 악성 코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 관련 스팸 문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며, 스미싱 문자는 금융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큰 위험이 됩니다.
- 최근 급증한 스팸 종류: 주식 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 스팸 신고 증가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 증가
- 주요 발송 경로: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 현장 조사 및 대응: 문자중계사 및 재판매사 대상 긴급 점검
- 추가 피해 방지 방안: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여부 공조 조사
긴급 현장 조사 결과
스팸 유형 | 주요 경로 | 대응 방안 |
주식 투자 |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 문자중계사 점검 |
도박 | 불법 온라인 사이트 | 재판매사 검토 |
스미싱 | 악성 코드 링크 | 긴급 신고 |
기타 | 개인 정보 탈취 | 피해 예방 조치 |
방통위는 불법 스팸이 확인된 자와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계사 및 재판매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통위는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 및 전화 연결을 금지하고, 불법 및 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전화의 간편 신고 기능이나 간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역할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중계사와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 발송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신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용자는 의심되는 문자를 열람하지 않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도 문자 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 발송 시스템 이용 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공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킹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boho.or.kr)를 참고하여 해킹 피해 예방 조치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론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 문자 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 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급증한 스팸 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엄격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디지털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사용자들도 불법 스팸 의심 문자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과 전화 연결을 피하고,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061-820-141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 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