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 공무집행방해 처벌 증가
112신고처리법 시행의 주요 내용과 영향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12종합상황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112신고처리법에서는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갖추었다.
112신고처리법 시행의 배경
이번 법률 제정은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경찰청 예규에 의존해 왔으나, 법률적 기반 마련을 통해 더욱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2신고처리법은 공무집행의 명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경찰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에 더욱 당당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며, 시민들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의 강화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헙을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긴급출입을 포함해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해집니다. 112신고처리법은 경찰관이 다양한 공권력을 즉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급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저항을 줄이고,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112신고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112신고처리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12에 대한 거짓신고는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거짓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률적 처벌 강화는 올바른 신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력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이번 법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 권한 강화
- 공동 대응 및 협력 체계 구축
- 법적 기반 마련으로 공무집행 강화
- 올바른 112 신고 문화 조성
112신고처리법과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
새롭게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협력을 규정한 점은 재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신고의 사회적 비용
거짓신고로 인해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경찰력 낭비와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거짓신고는 경찰력과 사회적 자원을 낭비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바른 신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짓신고가 올바른 신고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찰력 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
경찰청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을 통해 경찰관들이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 등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참여가 올바른 신고 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하며,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거짓신고 처벌 강화
-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 권한 확대
- 재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
112신고 개선을 위한 제언
경찰청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법률 시행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사명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시민과의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법적 기반 강화를 통해 더 나은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