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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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도입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도입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15일,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청약에서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배경과 내용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이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되어 왔으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10%를 신설하여,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에 청약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확대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이주자와 이전기업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 10%를 운영했으나, 대상과 기준이 제한적이고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춰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 장의 인정만으로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 이주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입장과 향후 계획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을 우대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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