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의 지정 기간을 오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기존 지정 지역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 6024건 대비 27% 감소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9% 줄었으며, 서초구는 73%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경기도가 66%, 서울과 인천이 각각 17%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 미국인이 13%를 차지했으며, 거래가액 6억 원 이하가 81%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2%, 다세대 주택이 33%를 차지했다.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지역은 서울에서는 구로, 금천, 송파, 강서 순이며, 경기도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 순, 인천은 부평, 미추홀, 서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거래 패턴과 큰 차이가 없다.
이번 지정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로 구성된다.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 사항이 반영되었으나, 지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허가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이며,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 이상 거래 및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