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후속법안, 주택공급 확대 속도낸다

Last Updated :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주택공급 확대 속도낸다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주택공급 확대 속도낸다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건의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청사와 학교용지 복합개발 제도화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를 활용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매년 복합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와 사업 방식을 검토한다. 또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관련 사항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완화,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미사용 상태인 학교용지와 폐교 부지를 주택과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제도다. 약 1만㎡ 규모의 유휴 학교용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및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되어 2029년 12월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몰 시한도 동일하게 연장됐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정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장기 미활용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신속히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가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용도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보상 단계에서 협조 장려금을 지급하고 통합조정회의 근거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소음기준 완화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빈 건축물 정비법과 지역주택조합 규제 개선

빈 건축물 정비법은 기존 빈집뿐 아니라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까지 포함해 통합 관리한다. 붕괴나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며, 철거 후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또한 빈 건축물 관리업과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주택법 개정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이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되며, 이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총회 전자의결 허용과 인허가 의제 범위 확대, 인접 단지 통합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해졌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과 시행 일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확대되어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도지사와 협의 후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들은 공포 후 각각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공급 확대와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주택공급 확대 속도낸다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주택공급 확대 속도낸다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주택공급 확대 속도낸다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9747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