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도입,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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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도입,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
임신중지 약물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국가 의료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을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도입은 국정과제와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이며,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하여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고,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한 의료 접근이 어려웠다"며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으로 여성들이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허가 신청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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