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하루 4시간 제한 언제부터 없어지나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하루 4시간 제한 언제부터 없어지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에 적용되던 하루 4시간 상한선이 폐지되어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사라진다. 다만, 월 57시간의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월 100시간까지 확대했던 시간외근무 상한도 폐지된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 권한은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도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한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보전수당 지급자를 사전 지정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등 당사자와 부서장의 책임이 강화된다. 부정 수령 제재 기준도 강화되어, 1회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된다. 징계양정 기준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아져 징계가 강화된다.
이 밖에도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이 명시되어 관리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