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 금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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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 금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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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되면서,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해당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사실을 업소에 명확히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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