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바가지요금 단속,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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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바가지요금 단속,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에서 성수품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번 점검은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참여합니다.
점검 대상은 성수품 가격 과도 인상,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부과, 요금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 섞어 팔기, 업소 간 가격담합, 부당 가격 인상, 위생 기준 위반, 그리고 스미싱 등 악성 문자 사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법령 위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은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 경고나 시정명령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도 추진하며,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은 지역번호+120, 1330으로 접수받아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민생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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