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내년부터 지원 시간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내년부터 지원 시간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따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이 2027년부터 연 1320시간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1 돌봄 서비스가 강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도 한층 강화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통해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약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은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로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000명으로 늘어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으로 확대되며,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2760명으로 확대되며,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2026년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늘어난다.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개별 1대1 돌봄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되고, 주거·일자리·활동지원이 개인별 특성에 맞게 연계된다.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2027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정부, 2030년까지 모든 기초지방정부의 참여가 추진된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자는 2026년 400명에서 2027년 720명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1만 1700명에서 1만 2200명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직무개발과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취업 기회도 넓힌다.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강화되고, 사법 지원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확대된다.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체육활동 참여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 중심 지원체계 구축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교육 자원 연계를 지원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을 담당하는 통합사례관리 중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이 구축되어 지역 내 기관과 단체 검색,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는 2027년부터 가산수당이 지급되며, 영아 돌봄인력은 2000원, 유아 돌봄인력은 1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검토 중이다.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는 2026년 1만 6000명에서 2027년 1만 8000명으로 확대되고, 부모교육과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과 자립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