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제한과 2년 계약·고용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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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하도급 제한과 2년 계약·고용유지 조건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과 2년 계약·고용유지 조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와 승계가 입찰 조건으로 강화된다.

하도급 제한과 계약 기간 보장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하도급이 허용된다. 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 안정 위한 계약 조건 강화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 계약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와 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며,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노무비 관리 강화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고,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를 추진하며,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한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회사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전용할 수 없다.

입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관리

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선정 단계에서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도급 노동자 보호 사항을 명시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한다.

노동조건 차별 완화와 소통 강화

발주·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경우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동종·유사 업무 시 교대제 방식도 동일하게 운영한다. 개선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간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해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을 분기별로 논의한다.

지침 준수 점검과 감독 강화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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