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군 자살 예방대책, 긴급 직무휴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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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군 자살 예방대책, 긴급 직무휴지 도입

특수직군 자살 예방대책, 긴급 직무휴지 도입

경찰과 소방관, 민원 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자살 위험이 높은 특수직군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대책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 대책에는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들이 자살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직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의 연장선으로, 공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공무원 대상 범정부 종합 예방체계가 마련되며, 민원공무원 보호가 강화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기존 11개에서 16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직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반복적이거나 특이 민원이 발생할 때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폭언과 성희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 종결이 가능하도록 민원 처리 예외 규정을 확대한다.

경찰, 소방, 군인 등 제복공무원에게는 예방부터 진단, 치료, 회복까지 전주기 심리 지원책이 시행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생명지킴 인식개선과 중앙특별감찰단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차원의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충해 고위험군 상담 여건을 개선한다.

심리검사는 경찰 전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해양경찰청도 연 1회 심리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 선별한다.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와 치유 프로그램, 마음건강 협력병원 확대,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감정노동자와 재난피해자에 대해서도 심리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감정노동 취약직종 사업장에 전문 상담을 실시하며, 재난피해자에 대해서는 중장기 심리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재난 발생 후 잠재적 고위험군을 포착하기 위해 위험군 평가기준과 후속조치를 표준화하고, 기관 간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피해자 집단을 구성해 건강을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할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총괄·지휘 기능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특수직군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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