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 26개 기관 명단 공개

건강보험 거짓 청구 26개 의료기관 명단 6개월간 공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025년 4월 27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는 조치입니다.
공개 대상 의료기관과 선정 기준
이번에 공개되는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으로 총 26개소입니다. 공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의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총 청구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의 절차와 명단 공개 내용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 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명단 공개 예정 기관에 사전 통지를 하여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개 여부를 확정합니다.
공개되는 명단에는 의료기관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기간은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복지부의 재정 누수 방지 노력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