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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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감액 대상 소득구간 조정

기존에는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감액이 적용됐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2구간이 폐지되어,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약 9만 8000명,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 총액도 약 16% 감소해 496억 원 규모로 줄어든다.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의 사망급여 제한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사망 관련 급여인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장관의 입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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