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권리 대폭 강화,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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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권리 대폭 강화,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피해자가 형사기록을 폭넓게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기록 열람 범위 확대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과 등사에 있어 제한적인 범위와 검사 및 판사의 허가 절차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기존에 성폭력 피해자 등에 한정되었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피해자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형사절차 참여 과정에서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의지와 기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접근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계기로 적극 추진된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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