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자진신고자 징계 면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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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자진신고자 징계 면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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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025년 5월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고자 자발적으로 내란 가담 사실을 신고하는 이들에 대한 징계 면책 및 감면 기준을 공식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내란 가담자라도 자진 신고와 협조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경우 징계 감면과 면책을 원칙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 취지에 따라, 처벌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내란 관련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과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내란 가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생략하며, 필요 시 주의나 경고 조치로 대신한다. 또한,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 요구서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란 관련 사안의 투명한 처리와 진실 규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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