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예외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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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예외설 전면 부인
최근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철도공사가 소유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역시 해당 지시의 적용 대상임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용산정비창 개발 부지가 정부자산 매각 예외로 적용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자산 매각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는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외 적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및 공공혁신기획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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