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건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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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건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내년부터 건축 및 건설 분야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취업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의결

인사혁신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에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만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LH 직원 취업심사 대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하는 취업심사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강화된다.

전관예우 관행 근절 목적

이번 조치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하다.

인사처장 입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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