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정보·불법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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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정보·불법행위 강력 대응

방미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5년 4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팩트체크 지원

방미통위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신속한 접수 및 처리 의무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배액 배상제 도입과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며,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와 팩트체커 육성, 민간 팩트체크 활동 지원에 나선다.

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센터를 설치해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연구·교육 제공, 팩트체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전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해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고, 팩트체크 전국대회 개최와 동향 리포트 발간 등 심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시민 팩트체커 양성 및 국제적 공조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와 국제회의 참여도 계획 중이다.

통신서비스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알고리즘 추천 여부와 주요 변경사항을 약관에 명시하고, 투명성 보고 의무를 제도화한다.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강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 역량 있는 사업자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해 과징금 및 몰수·추징 규정을 시행하며, 불법사업자 퇴출과 부당이익 환수를 기대한다.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 유통 차단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에 힘쓰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점검 강화, 딥페이크 판별시스템 구축 및 식별 대상 확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명백한 불법정보는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외 인터넷 관문망과 CDN을 통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강화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다각적 불법정보 대응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나선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재난정보 신속 제공

본인확인 기관 점검을 강화해 해킹에 의한 정보 탈취·유출 사고를 예방한다. 매년 1회 기관 적합성 심사를 실시해 이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및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 보급 확대와 기능 개선을 추진하며, 전 국민이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과 기술지원, 콘텐츠 제공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 전주기 AI·디지털 기술 도입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AI 기술 개발과 제작 과정 효율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미디어 제작·편집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AI·디지털 기술을 방송 콘텐츠 제작 전주기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

2028년까지 방송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률을 10%에서 30%로 확대하기 위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도 계획 중이다.

지역미디어 지원 및 산업 활성화

지역·중소방송과 공동체 라디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생활·문화, 재난 정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청년층 선호 직업인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과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1인미디어 콤플렉스 창업제작공간 제공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에 힘쓴다. 국내 OTT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 OTT 포럼 개최와 시장 조사도 실시한다.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업무 영역을 온라인·모바일 광고까지 확대한다.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미디어 접근권 보장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해 시행령·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에 나선다. 방송심의 규정 정비와 공정성 심의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도 지원한다.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해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민 등 미디어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 장비·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AI 기술과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소외계층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며,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과 장애인 방송 제작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및 분쟁 조정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대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체험과 교육을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제공해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인다.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신분쟁 조직 확충과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집단분쟁 조정 제도 도입, 사업자 의무 참여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해외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활성화도 계획 중이다.

이용자 권익 보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통신서비스 불완전판매와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앱 마켓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 앱 개발사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인앱결제 강제금지 규정 보완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이용자 기만 행위인 다크패턴 규제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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