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분석센터 구축과 공공기관 지원체계 운영
개인정보위원회는 내년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상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2026년도 개인정보위 업무계획 발표
개인정보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인정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5대 추진방향과 주요 정책
-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특히,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국민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는 예비심사 도입과 현장 기술심사 강화, 중대·반복 위반 시 인증 취소 원칙을 적용한다.
책임 강화와 투자 촉진
기업 규모와 리스크에 비례한 책임 강화와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대표자(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 점검과 기술지원 확대
고도화된 해킹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상시 분석한다. 공공부문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시 유출사고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 취약점 점검 의무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지원과 신산업 육성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신속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PET 기술은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AI 융합사회와 개인정보 활용 확대
AI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신뢰 기반 AI 산업을 육성한다. AI 특례 도입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대,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기관 대상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연계 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와 영상관제시설 안전성 강화 법률 제정,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확산을 추진한다. 딥페이크 등 신기술 합성콘텐츠에 대한 국민 권리 신설과 범정부 협력체계 강화도 포함된다.
교육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수준별·분야별 특화교육과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삭제 지원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법제화 논의를 구체화한다.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 보호와 신속한 유출 통지 제도를 도입한다.
불법유통 대응과 피해회복 지원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과 정보수집·분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과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원장 발언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 환경 변화로 기존 사후 제재 중심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